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 진행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총 23곳에서 진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영내·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기관 입소자나 수용소·구치소 수용·수감자,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해진 도서벽지 거주자 등이다. 거소투표는 부재자투표의 한 형태다. 선거구 밖에 거주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선거인은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본인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우편으로 발송된 신고서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것만 인정된다. 우편 발송과 직접 제출이 모두 어려울 때는 시·군·구 누리집 알림창을 통해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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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 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들은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서 접수 방법 확인하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