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최대 고비 넘은 교보생명, 재도약 구조조정 ‘청신호’

입력 2025-03-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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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펄마 이어 어피니티도 13.55% 매각…IMM 등 협상할 듯
신창재 회장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세금 부담 덜어
“지주사 전환 속도 낼 것”…손보사 M&A 재원 적극 활용

교보생명이 대전환기를 맞았다.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특정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을 끝내며 금융지주사 전환, 기업공개(IPO), 손해보험사 인수합병(M&A) 등 재도약을 위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9일 교보생명 등에 따르면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은 교보생명 보유 지분 각각 9.05%와 4.50%를 신한투자증권과 SBI그룹 등 금융사에 매각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GIC는 주당 23만4000원으로 풋옵션 가격을 산정했다. 초기 투자가격(주당 24만5000원)보다 1만1000원 낮다.

이번 거래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4개 펀드 중 2곳이 엑시트(자금 회수)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2012년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신 회장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신 회장 측에 매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교보생명의 IPO가 불발되자 어피니티는 2018년 주당 가격 41만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펄마캐피탈은 당시 39만7900원에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신 회장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고, 결국 재무적투자자(FI)와 가격 선정을 두고 국제중재소송을 통한 분쟁을 7년간 이어갔다. 그러나 신 회장이 지난달 7일 어펄마캐피탈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5.33% 전량을 주당 19만8000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번 어피니티의 엑시트로 교보생명의 또 다른 FI인 IMM PE와 EQT(각 5.23% 보유)도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풋옵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보생명 지배구조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신 회장은 자신이 구상 중인 경영 비전 실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2023년 교보생명은 사업 구조 다변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사 인가 신청을 하고 2026년 12월 전 금융지주사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적 분할을 통해 교보생명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과 현금을 분할하고, 금융지주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어피니티와 풋옵션 분쟁을 해결하며 지주사 전환으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세금 부담도 덜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현물 출자해 받은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지주사 지분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과세된다. 해당 특례는 일몰 연장을 거듭해 2026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손보사 M&A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보생명은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MG손보과 카카오페이손보, 악사손보 등 다양한 매물에 대해 인수 의향을 내비친 바 있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 간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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