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가처분 판결로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확보 기정사실화"

입력 2025-03-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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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각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각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7일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자신들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MBK·영풍의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확보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며 "집중투표제로 인해 주총을 거듭하면 할수록 최대주주인 MBK·영풍 측 선임이사 수가 늘 2대 주주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선임이사 수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BK·영풍은 "최 회장 측이 꺼낸 집중투표제 도입이 오히려 최 회장의 발목을 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합의부는 MBK·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의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주총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때 선임된 최 회장 측 사외이사 7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MBK·영풍은 "3월 말로 예상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 회장 측 이사 중 5명은 임기가 만료되고 7명은 직무 정지가 됐으므로, 최 회장 측 이사는 5명이 남고 영풍 측은 장형진 고문이 남게 된다"고 했다.

이어 "'3% 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사외이사 1인은 최 회장 측이 유리한 상황"이라면서도 "그 밖의 이사 선출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므로 MBK·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 측보다 1~3명 더 많이 선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K·영풍은 이달 정기주총에서 자신들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임시주총을 소집해 회장보다 더 많은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BK·영풍은 한두 번 정도의 임시주총을 거치면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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