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회사가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영풍의 9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주장은 상법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한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풍은 앞서 7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은 이번 현물출자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억지 주장을 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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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회사의 영업 구조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영풍은 기존 제련 사업 등 본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고려아연 주식은 영업이 아닌 관계기업 투자지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계열회사 간 주식양수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최윤범 회장 측은 사실을 왜곡하며 영풍의 정당한 결정을 부당하게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