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문제 지적해 온 尹측…헌재 부담감 느낄수도”
“단순 구속 취소 결정…유·무죄 판단과는 관련 없다”
盧·朴, 최종 변론 후 2주 내 결론…尹도 차주 선고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둔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전날 석방됐다.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구속 기간을 ‘날(日)’ 단위로 계산하던 종례 방식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따져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검찰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더 늘어난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구속 절차 과정을 지적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제 막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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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심리에 절차적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중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범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왔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의 검찰 진술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윤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적용한 형사소송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범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다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만을 (증거로) 써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탄핵심판 선고를 결정하는 실체적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취소 결정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보는 실체적 판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절차적 논란에 대한 판단에 그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와 내란 혐의 유·무죄 판단은 완전히 별개라는 의미다.
차 교수도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절차의 실체적인 판단에 새롭게 영향을 미칠 건 없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또한 “수사나 재판은 형사 재판에 관한 것이지 탄핵심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탄핵심판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이달 11일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4일이 된다. 앞서 두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