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끓는 野…심우정 탄핵 나설까

입력 2025-03-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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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 촉구 나서
사퇴 않을 시 고발 이어 탄핵 포함 조치 예고
헌재 탄핵 성립 어려워 실효성 낮다는 지적 나와
“법원 판단 우선…즉시 항고, 검찰 재량권 해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청 계단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히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청 계단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히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촉구에 이어 탄핵을 포함한 조치를 선포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책임이 있는 만큼 가까운 시간 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는 것이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고발에 이어 탄핵 절차를 진행할 거란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점은 아마 빠른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안에 (사퇴를) 안하면 탄핵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은 고발 등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심 총장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건에 더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나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의 경우 법적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실익이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수 있으나 심우정 총장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헌재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인정해야 성립한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즉시 항고를 하고 안하고는 검찰의 권한인 만큼 공무원의 재량권에 달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먼저 있었던 만큼 여기에 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 행위를 찾아 추가 이유를 댄다면 모르겠지만 (즉시 항고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 법무법인 변호사는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헌재가 탄핵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하나 (즉시 항고 않은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 만큼 법률 위반 여부도 애매하다”고 전했다.

C 법무법인 변호사는 “검찰총장으로서 헌재결정례를 고려한 적법한 지휘권행사로 보인다”며 “권한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 시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심 총장에 대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새”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없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해 권력형 비리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심 검찰총장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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