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검찰의 실무관행에 맞지 않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속기간이 지나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기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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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야당의 사퇴 요구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심 총장은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