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징역 10년 선고

1조6500억 원대 코인런(먹튀)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B&S 홀딩스의 대주주 방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씨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이달 5일 대법원으로 접수됐다.
방 씨는 2022년 11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 이후 하루인베스트와 트라움인포테크를 속여 약 6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트라움인포테크는 또 다른 가상자산 운용업체 델리오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B&S에 맡긴 회사다.
B&S홀딩스는 2022년 11월 발생한 'FTX 사태'의 여파로 하루인베스트와 트라움인포테크 등에 자산을 돌려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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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심도 방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방 씨에게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1조65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핵심 관련자 중 첫 번째로 징역형이 확정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봐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회생11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채무자의 출금 정지 조치 및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춰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인정된다”며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각각 1조4000억 원, 25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