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을 대면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귀가 지원 인력 7200여 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일명 ‘하늘이법’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기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1 25만 4000명(참여율 79.8%), 초2 25만 9000명(참여율 74.5%) 등 총 51만 3000명이 77%의 참여율로 늘봄학교 참여 중이다.
교육부는 최근 늘봄학교 참여 초 1·2 전체에 대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학생 귀가 안전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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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밖부터 귀가할 때까지 아이 혼자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현관·교문 등의 인계 지점까지 학생들이 개별 이동하면 이후 보호자(대리인 등)가 인계해 귀가했는데, 앞으로는 학교 내에서는 늘봄교사 등 교원이 직접 보호자에게 '대면인계'해야 한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2층인 늘봄교실에서 1층 교문으로 이동하는 사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마련된 조치다.
다만,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희망하고 자율 귀가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자율 귀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최근 ‘보호자 외 대리인 동행 귀가’와 ‘학교 여건에 맞는 인계지점 지정’도 가능하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안내했다.
귀가지원 인력도 추가적으로 배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에서 지원인력 7200여 명을 추가 배치받았다”면서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인력 등 기존 늘봄 관련 인력들의 업무 조정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한 학교에는 단기 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늘이법’ 추진 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힘 쓸 방침이다.
하늘이법은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질병휴직위원회 및 개별 교육청 규칙으로 운영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원회(가칭)’으로 법제화해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원직무수행적합성원회에서 교원 복짐 심의도 할수 있도록 기능 확대 개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내외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 검토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의 상황을 점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검토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