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 고발”

입력 2025-03-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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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속' 관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0.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속' 관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0. (뉴시스)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내란혐의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오 처장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했다”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오 처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 처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라고도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며 “특히 대통령의 체포·조사·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 처장은 더 이상 수사시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와 다름없는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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