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수십억 상품권 '깡' 공익법인 이사장 덜미…증여세 '철퇴'

입력 2025-03-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2024년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증여세 등 250억 원 추징
공익법인 직원 가사도우미로 이용도…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기부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해 가족 거주
장학사업 대상도 특수관계 학교에만 한정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운영해 세법상 의무위반 철저 검증"

▲공익법인 세법상 혜택과 의무 (자료제공=국세청)
▲공익법인 세법상 혜택과 의무 (자료제공=국세청)

공익법인의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는 것도 모자라 수십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 '깡'을 벌여 현금을 수취한 공익법인 이사장이 덜미를 잡혀 증여세 철퇴를 맞았다. 또한, 공익법인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이용하는가 하면 기부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 이사장 가족이 거주하는 황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장학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학교에만 지원한 경우도 들통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 이런 내용의 불법을 저지른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을 말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국내 기부금 규모는 2023년 기준 16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법인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매년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부정 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라며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 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자금 사적유용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공익자금 사적유용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먼저 공익법인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과 방치 임야 가액에 대해 각각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공익자금 사적유용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공익자금 사적유용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또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의 가사도우미와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맡기고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이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에 대해 법인세 등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

▲공익자금 우회증여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공익자금 우회증여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기부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가족이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면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해 임대료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개인이 유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취득가액 수억 원에 대해 직접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한 공익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前) 이사장에게 매월 1000만 원 이상씩 수년간 급여 수억 원을 지급했으며,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의 양도차익 수십억 원에 대해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공익자금 우회증여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공익자금 우회증여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또 장학사업을 벌이는 한 공익법인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해 이익을 나누고 또장 학사업의 대상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만 한정했다. 이에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해 제공된 이익에 대해 증여세 수십억 원,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 지출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수십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테슬라 절대 안 타!"…불붙는 '미국산 불매운동', 머스크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 겨울 버텨낸 야구팬들, 시범경기부터 보여준 티켓파워 [해시태그]
  • “작년엔 1년 기다렸는데” 내수 침체에 하이브리드마저 ‘즉시 출고’
  • 단독 서울시교육청, 노후학교 전수조사…이달중 종합대책안 마련
  • “경력 개발하러 서울 간다”…과학기술 연구도 ‘수도권 쏠림’
  • “스마트 모듈러센터 건설 초읽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개발 속도전
  • 토트넘 3연패 막은 손흥민, 득점포 가동…평점은?
  •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953,000
    • -3.72%
    • 이더리움
    • 3,101,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538,500
    • -3.23%
    • 리플
    • 3,219
    • -4.2%
    • 솔라나
    • 189,300
    • -6.93%
    • 에이다
    • 1,105
    • -5.07%
    • 이오스
    • 740
    • -4.88%
    • 트론
    • 348
    • -2.79%
    • 스텔라루멘
    • 393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990
    • -4.32%
    • 체인링크
    • 20,820
    • -5.45%
    • 샌드박스
    • 416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