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내란수괴 비호”

입력 2025-03-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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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용우 민주당 의원, 이태형 법률위원장, 수어통역사, 박균택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뉴시스)
▲이태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용우 민주당 의원, 이태형 법률위원장, 수어통역사, 박균택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며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고 강조했다.

보다 앞서 이날 오전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그는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야5당은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임에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며 기자회견 직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는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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