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한 바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전 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다만 최근 방심위 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류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고 양심 고백했고,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달 19일 방심위의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분과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