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입력 2025-03-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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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한 바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전 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다만 최근 방심위 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류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고 양심 고백했고,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달 19일 방심위의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분과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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