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일반상거래 채권 순차 지급…협력사 불편 최소화”

입력 2025-03-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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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 수립”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 할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 할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로 일시적으로 지급 중지됐던 일반상거래 채권에 대해 6일부터 자체적으로 지급 가능한 ‘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지급 승인이 필요한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 법원에 신청했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이 7일 승인됨에 따라 모든 상거래채권을 지급 완료했다”며 “협력사의 불안,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4일 이전 20일 내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홈플러스는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을 법원이 승인하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 등 회생채권을 우선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다.

또 대금 정산 지연으로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역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가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협력사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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