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입력 2025-03-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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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
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윤 대통령 석방 지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는 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가 법률상 근거 없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하고, 그 과정에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짚었다.

심 총장은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가 도입된 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석방에 수사팀 반발이 컸다는 지적에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 및 탄핵 추진과 관련해 심 총장은 “(석방 지휘가)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자 야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심 총장과 지 부장판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 심 총장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의 △검사장 회의 소집을 통한 고의적 기소 지연 △검찰 특수부의 독립성 침해 △즉시항고 포기로 상급심 판단 기회 차단 등을 문제 삼았다.

야당에 맞서 여당도 수사기관 고발전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허위공문서 작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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