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관리종목, 회계감사에 떤다…상장폐지 공포

입력 2025-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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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3-10 17:4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도래 긴장
10영업일 초과하면 '상폐 사유'
이미 80개 넘게 관리종목 지정
의견거절·부적정 땐 폐지절차 돌입
투자자들, 강화된 요건 참고해야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면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기업이 긴장하고 있다. 이미 80개가 넘는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회계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금융위원회가 속도 있는 상장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은 코스피 18종목, 코스닥 64종목 등 총 82개 기업이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심사 직전에 놓인 종목을 의미하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후 거래정지 등의 절차로 이어진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12월 결산 법인은 결산 후 9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법인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미제출 상태가 10영업일을 초과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거절, 부적정 의견 등을 받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회계감사 시즌' 막바지인 3월 말에 상장폐지 사유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관련 코스피 13곳과 코스닥 42곳 등 총 55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해 4월 발표했다.

투자자가 상장폐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상장폐지 징조는 통상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잦은 최대주주 변경 △임직원의 횡령·배임 △공시 번복 등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1년 간 최대주주가 두 번 이상 변경된 종목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총 15종목으로, 이 중 7곳이 관리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돼있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은 기업의 경영 불안정, 재무 위기 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유의해야 한다. 횡령·배임과 공시 번복 역시 기업의 계속 경영에 의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아니지만, 관련 벌점이 누적되면 상장적격성 실질검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5일 금양이 공시 번복으로 벌점 7점을 받으면서 누계벌점 17점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는데, 향후 추가로 벌점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상장페지 관련 규제도 빠른 퇴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목표로 상장폐지 요건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올해 초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장폐지 정량요건인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에 투자자는 자본시장 밸류업 수혜를 기대하는 동시에,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이 원활히 퇴출당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라며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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