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00~120시간 근무,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전공의들 호소

입력 2025-03-10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공의특별법 2015년 제정됐으나 유명무실…법 개정 촉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80시간 이하로 근무한 건 반의반도 되지 않습니다.”

김준영 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는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공의는 전공의들이 고된 근무환경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필수 경험은 채우지 못한다. 내과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내과 수련 교과과정의 절반도 배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독립적으로 외래진료를 본 적도 업소, 주요수술 집도기회를 주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공의는 “전문의 취득을 위해선 학술지 논문 게재가 필수다. 전공의들이 병원과 의국에서 줄 불이익 때문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한다”면서 “전문의 취득 후에도 추가 근무와 대학원 등록을 강요받고, 심지어 담배·음식 심부름도 해야 한다. 적은 과태료 외에 벌칙조항이 없어 난장판이다.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김은식 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장)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초기부터 출산 수일 전까지 야간당직근무를 포함해 36시간 당직근무가 강요된 사례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한 야근근로와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특별법이 일반적인 법과 괴리가 있다. 법 위반 시 처벌 수준이 경미해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병원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전공의를 착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4주 평균 80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다.

앞서 2022년 대전협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며,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된 근무의 연속이지만,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해도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만 근무로 인정받는 등 처우가 열악한 편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수련환경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500만 원에 불과하다. 전공의가 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전공의특별법을 개정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해서 안 된다”면서 “정당한 근로 환경을 만들고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주당 64시간 근무 △연속 근무 24시간으로 제한 △휴게시간을 수련시간으로 인정 △휴일·야간 근로 가산 △제대로 된 교육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병원들이 수백억 원의 적자를 봤다. 정부는 3조3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다. 전공의 1만 명을 상대로 지금까지 3조30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의료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언젠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수련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언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복귀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공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일어설 것이다. 전공의특별법이 있지만, 개선할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의견차와 틈새를 좁히고 전공의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련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측도 이날 전공의 처우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어려움을 잘 몰랐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견디기 힘든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수련환경 개선은 전공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늘리는 필수 과제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머리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국민의힘)는 “전공의 근무 환경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점에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전공의와 같은 직종은 없는데도 당연하다고 여기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왔다. 전공의의 희생으로 가능했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테슬라 절대 안 타!"…불붙는 '미국산 불매운동', 머스크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 겨울 버텨낸 야구팬들, 시범경기부터 보여준 티켓파워 [해시태그]
  • “작년엔 1년 기다렸는데” 내수 침체에 하이브리드마저 ‘즉시 출고’
  • 단독 서울시교육청, 노후학교 전수조사…이달중 종합대책안 마련
  • “경력 개발하러 서울 간다”…과학기술 연구도 ‘수도권 쏠림’
  • “스마트 모듈러센터 건설 초읽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개발 속도전
  • 토트넘 3연패 막은 손흥민, 득점포 가동…평점은?
  •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362,000
    • -2.04%
    • 이더리움
    • 3,151,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547,500
    • -0.82%
    • 리플
    • 3,273
    • -1.77%
    • 솔라나
    • 191,700
    • -5.05%
    • 에이다
    • 1,112
    • -3.81%
    • 이오스
    • 755
    • -2.45%
    • 트론
    • 351
    • -2.23%
    • 스텔라루멘
    • 40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40
    • -0.91%
    • 체인링크
    • 21,040
    • -3.71%
    • 샌드박스
    • 424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