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규제 지연에 토종 음원 플랫폼 ‘고사 위기’

입력 2025-03-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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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 2년째
국내 기업은 강력 규제…국내 기업과 빅테크 규제 불균형
유튜브 프리미엄-뮤직 분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유튜브뮤직을 ‘끼워팔기’하며 국내 음원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와 수위 결정이 늦어지면서 토종 음원업계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10일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의 2월 월간활성이용자(MAU)는 724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334만 명이었던 유튜브 뮤직의 MAU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제공한 끼워팔기 전략이 결정적이었다.

그 결과 869만 명에 달했던 멜론의 MAU는 677만 명으로 큰 폭 감소했고 지니뮤직도 506만 명에서 27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플로와 바이브, 벅스도 모두 30% 이상 MAU가 감소했다.

글로벌 1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한국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무료 멤버십을 출시한 결과 129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플로, 바이브, 벅스를 제치고 단숨에 4위 자리에 등극했다.

유튜브의 영향력 확대와 시장 독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토종 사업자들은 경쟁력 악화에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하고 다른 음원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음원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신속하고 강도 높게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는 제한적이고 진행 속도도 느리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탄핵 이후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멈춰선 상황에서도 공정위는 게임업계를 제재했지만 빅테크에 대한 조치는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 멜론이 ‘중도해지’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도해지 시스템 자체를 도입하지 않은 해외 플랫폼이 수두룩한 가운데 멜론은 공정위 지적에 자진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명령이나 경고 처분이 아닌 과징금을 제재한 것을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는 강력한 과징금과 규제를 부과하면서 해외 빅테크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대응을 예고한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도 국내 기업만 옥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음원업계는 공정위의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만큼 제재의 핵심은 과징금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라며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분리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느슨한 규제 속에서 유튜브는 한국에서만 가족, 학생 등 할인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으며 국내 사용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유튜브가 최근 유튜브 뮤직, 동영상 다운로드 기능을 제외한 대신 요금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43% 낮춘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했다. 미국, 호주, 독일 등이 출시 대상국이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유튜브는 미국, 인도, 유럽 등 주요국에서 일반 요금제 대비 40% 이상 저렴한 가족, 학생, 라이트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1만4900원의 단일 요금제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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