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 부담 덜어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언제·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제한줌]

입력 2025-03-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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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소득층의 생활고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생활물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해 초 3%였던 상승률이 지난해 말 1%대를 기록하며 안정되는 듯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고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 1회,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당장 생계가 급한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좀 더 빠르게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반기 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지는데요. 지난해 기준 단독 가구이면서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면서 연 소득이 3200만 원 이하면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44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맞벌이 가구는 기준에 부합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도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이하여야만 대상자로 선정돼요.

자동신청 대상일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또다시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장려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60대 이상일 경우에만 대상자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전연령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확대됐죠.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2024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있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나 앱 내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내역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이외에 인적사항, 가구사항을 적어주고 환급금 수령 방법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수령 시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만 입력해야 해요.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려금은 6월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홈택스 웹사이트 내 ‘지급액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 유추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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