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입력 2025-03-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다. 선지급 중지 요건은 조사 거부, 소득 기준 초과,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할 때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확대 적)도 강화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 역대 프로야구 연패·연승 기록, 최종 순위는? [해시태그]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00,000
    • -3.53%
    • 이더리움
    • 2,926,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427,000
    • -3.39%
    • 리플
    • 1,899
    • -3.16%
    • 솔라나
    • 118,600
    • -1.74%
    • 에이다
    • 338
    • -1.74%
    • 트론
    • 505
    • -2.32%
    • 스텔라루멘
    • 374
    • +1.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1.17%
    • 체인링크
    • 13,260
    • -0.67%
    • 샌드박스
    • 10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