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 소고기 EU 수입 허용 절차 이행 등 요청

정부가 유럽연합(EU)에 한국산 신선 소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EU 시장접근 문제도 언급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정 본부장과 EU 측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했으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20여 명의 한국 대표단과 EU 통상총국 마리아 마틴-프랫(Maria Martin-Prat) 부총국장 등 EU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Sanitary and Phytosanitary)인 지역화, 쇠고기 △자동차 및 부품(부속서 검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접근 이슈(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전기전자,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탄소국경조정제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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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측은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 검토를 요청했으며,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EU 시장접근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다.
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EU FTA 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Committee on Emerging Trade and Economic Issues)’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무역위 계기에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의 협상 타결을 확인했다. 정부는 향후 법률 검토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온바,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