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공시한 자금조달 계획 중 다수가 납부일 변경 및 철회됐고, 美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및 美 생산공장 설립 관련한 후속보도 및 공시 또한 없었다.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이는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중 하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 시점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주요 특징으로는 △비정상적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이 있다.
우선,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을 감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비정상적 주가 흐름이 발생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부실한 내부통제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 증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환사채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해 엉뚱한 분야의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지 않는지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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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언론보도를 통한 호재성 재료(사업목적 추가, 신사업 추진 등) 발표 및 사이버상 결산 관련 미확인 풍문 유포 여부, 감사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해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조회공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며 "만약,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주시고,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미리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