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달 11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0일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 처리 시한일 끝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르면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져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접수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이달 15일까지다.
관련 뉴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 관련 안건을 이달 11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