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 추심대상서 제외”

입력 2025-03-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A 씨는 2017년 통신 요금을 연체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가 A 씨의 통심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동통신 3사(SKT·KT·LG)가 올해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추심·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추심 제외는 이동통신 3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세대 실손보험 의료비를 2023년과 2024년 2년 치를 모아서 청구한 뒤 1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해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도 있었다. 4세대 실손보험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23년 치료비라 하더라도 지난해 지급받은 경우 2024년 연간 보험금으로 간주된다.

또한,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대인1 한도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보험 혹은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자격취득 시점부터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인 5%가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근육내자극요법(FIMS) 치료는 통상 출혈, 감염 등 합병증의 우려가 큰 경우가 아니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시술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형식상 요건을 갖춰 입원해 치료를 받았더라도 통상 30만 원 내외 통원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압류된 제3자의 계좌로 착오 송금을 해 계좌주인의 대출금과 상계 처리된 경우 은행으로부터 돌려받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금감원은 “압류된 계좌로 착오 송금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자없이 상처만 남아…회사 경쟁력·주가·체력도 탈진 [뉴노멀 경영권 분쟁上]
  • 30兆 시장 열린다…‘AI 주치의’ 시대 성큼[진화하는 의료 AI]
  • ‘트럼프세션 공포’에 새파랗게 질린 뉴욕증시...나스닥 4.0%↓
  • 엔화 뛰자 日 투자자 반색…'달러 캐리 트레이드' 확대 조짐
  • 서울 서부간선도로 광명대교 5중 추돌사고 발생…차량 정체
  • 故 휘성, 빈소는 아직…"국과수 부검 의뢰"
  • "테슬라 절대 안 타!"…불붙는 '미국산 불매운동', 머스크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 겨울 버텨낸 야구팬들, 시범경기부터 보여준 티켓파워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09: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08,000
    • -3.03%
    • 이더리움
    • 2,804,000
    • -7.7%
    • 비트코인 캐시
    • 497,600
    • -7.42%
    • 리플
    • 3,042
    • -5.44%
    • 솔라나
    • 178,200
    • -6.26%
    • 에이다
    • 1,009
    • -7%
    • 이오스
    • 692
    • -4.16%
    • 트론
    • 343
    • -1.44%
    • 스텔라루멘
    • 364
    • -8.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780
    • -5.1%
    • 체인링크
    • 19,020
    • -8.38%
    • 샌드박스
    • 389
    • -4.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