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주식도 이월과세의 대상

입력 2025-03-10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용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작년에 신축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싶어하는 이들의 상담이 많아졌다. 먼저 10년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과거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의 낮은 가액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상속세 계산할 때에는 세액이 꽤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나 부동산 증여로 인한 고액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생각한다면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 국민평형이라는 84타입의 매매사례가액이 25억 원이고 이 금액의 90%로 감정을 받아 22억50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한다면 총 부담세액이 5억7000만 원이나 된다.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양도소득세에서 이월과세의 입법취지는 간단하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양도하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한 후에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소액의 증여세 부담만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월과세의 대상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에 제한되었으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등)가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증여받은 주식 등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주식 등은 통상 장기보유가 쉽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2024년 이전까지는 1억 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이 4배가 올라 4억 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후 배우자가 곧바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증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1억 원을 적용하므로 3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66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용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테슬라 절대 안 타!"…불붙는 '미국산 불매운동', 머스크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 겨울 버텨낸 야구팬들, 시범경기부터 보여준 티켓파워 [해시태그]
  • “작년엔 1년 기다렸는데” 내수 침체에 하이브리드마저 ‘즉시 출고’
  • 단독 서울시교육청, 노후학교 전수조사…이달중 종합대책안 마련
  • “경력 개발하러 서울 간다”…과학기술 연구도 ‘수도권 쏠림’
  • “스마트 모듈러센터 건설 초읽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개발 속도전
  • 토트넘 3연패 막은 손흥민, 득점포 가동…평점은?
  •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550,000
    • -1.53%
    • 이더리움
    • 3,162,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547,500
    • -1.08%
    • 리플
    • 3,268
    • -1.54%
    • 솔라나
    • 191,500
    • -4.25%
    • 에이다
    • 1,094
    • -5.03%
    • 이오스
    • 755
    • -2.58%
    • 트론
    • 353
    • -2.22%
    • 스텔라루멘
    • 403
    • +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0.59%
    • 체인링크
    • 20,900
    • -3.86%
    • 샌드박스
    • 425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