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지재권 침해 대응 통상방어기능 키운다…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입력 2025-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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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1987년 무역위 설립 이래 최대 규모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위원회를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올해 산업부 업무 계획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 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2022년 6건에서 2023년 8건, 지난해 1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관련 건강 평균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2800억 원에서 2023년 5400억 원, 지난해 2조92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위원회 사무 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한다.

또한,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 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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