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수송 및 야적시 사용되는 화물받침대인 파렛트 규격이 복수로 도입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를 복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물 받침대를 의미하는 파렛트는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지까지 단위화된 화물을 허물지 않고 일관된 물류흐름을 가능하게 해준다.
국토부는 그간 T11(1100×1100mm)만을 일관수송용 파렛트로 지정해 사용을 장려했으나, 급변하는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T11외에 T12(1200×100m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이번 이번 파렛트 복수도입취지를 설명했다.
파렛트 확대추진의 주요 이유는 우선 하게 된 주요 사유는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윙바디 5톤 및 11톤 트럭의 적재실험 결과 T12가 T11보다 각각 1매씩 더 적재할 수 있는데 따른다.
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해상용 컨테이너인 20ft 및 40ft에 대한 적재실험 결과 20ft는 T11 및 T12 규격 모두 10매를 적재할 수 있으나, 40ft는 T12가 21매를 적재할 수 있어 T11보다 1매 더 적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파렛트는 T12(수출 62.5%, 수입 76.6%)이며, 일본만이 T11(수출 9.1%, 수입 7.4%)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 유통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결과를 실시한 결과 T12가 T11보다 사용량이 뒤쳐지지만 T11(26%)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7%의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T11외에 T12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통칙(KS A 1638) 등 관련 KS표준(22개중 19개) 및 LS표준(물류표준, 35개중 16개) 등 총 35개의 규격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T11외에 T12까지 복수 표준화할 경우 2020년까지 약 2조621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