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캡처 )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전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 및 공지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다.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금융결제원 측은 추가 피해를 막고자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제원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에 만기를 맞아 부도난 것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P(기업어음)일 가능성이 클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 보유 CP라도 일부는 셀다운(재매각)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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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 현재 신한·SC제일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