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노후임대주택 품질개선 시범사업 현장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를 찾아 리모델링된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강남권의 집값 상승이 과도하면 다세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첫 단지인 '홍제 유원하나'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풀고 처음에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지만,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면 또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도되는 것들은 다소 앞서나가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호가 위주로 취재가 돼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예의주시하며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는 예상했던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조치할 상황이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