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정청래,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4선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은 윤석열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지 98일째 되는 날”이라며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은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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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사상 초유의 관저 농성을 벌이면서, 경호처와 경찰·공수처 등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 즉 내전의 위험까지 초래했다”며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를 석방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인 폭동의 난장판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현할 조짐마저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의 체포·구속으로 ‘내란 불면증’에서 간신히 벗어났던 국민은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꺼져가던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무위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살폈다”고 덧붙였다.
해당 쟁점은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어긴 위헌·불법 행위 △정치·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포고령 또한 위헌 △국회에 군인을 보내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헌을 문란 △또 다른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을 동원해 압수수색함으로써 거듭 국헌을 문란 △판사 등 법조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 등 5개다.
4선 의원들은 “윤석열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석방된 지금까지도 헌정질서 위협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