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尹 선고 대기 중…순서상 총리 사건 먼저
전 대통령 금요일 선고, 14일 전망…尹측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헌재에서 변론이 개시된 탄핵 심판 중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만이 선고 기일 지정을 남겨두고 있다.
11일 헌재는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 사건 선고가 이달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4가지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 측은 “(국정을 지원한다는 최 감사원장 발언은)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며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감사제보에 따라 정당하게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유 모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감사 모두 감사위원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쳐 감사”라고 반론했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다.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에 이 검사장은 “이 사건은 4년 넘게, 검사장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처리되지 않던 사건으로 중앙지검장에 부임하자마자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탄핵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론했다.
이제는 한 총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 총리 사건 변론 종결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종결은 같은 달 25일이다.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보다 빨리 잡혀야 한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따진다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이날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4일째가 된다. 앞서 두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선고 날짜 관련해서 전달 받은 게 있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