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캠핑 사고 차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캠핑 문화 확산으로 사용이 늘어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고,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다.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의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표원은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 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 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는 제품이다.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하거나 제품이 쓰러질 경우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가 우려된다. 사용 중 화상 위험도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올해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 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 설명서를 통해 설치 및 사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사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