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슈퍼(SSM) 경쟁제한성 분석 착수

입력 2009-07-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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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재래 상인 보호 위한 구체적인 방침 도출 전망

대기업 슈퍼마켓(SSM)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SSM에 입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SSM 입점으로 인해 지역 상인이 고사됨에 따라 등록이냐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인위적 규제냐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논란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에 대한 SSM에 대한 저지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공신력 있는 정부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SSM 경쟁제한성에 대해 어떠한 분석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5일 정무위는 공정위에게 차후 국회 업무보고시 구체적인 SSM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마트에 있어 시장의 독점여부라든지 독점력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돼 있느냐, 그것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적인 입장이 국가 정책으로 정립돼 있어야 한다"며 "SSM으로 인한 구체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지식경제부, 중기청 등 관련 정부기관들로부터 자료수집 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공정위는 국회 업무보고 시점인 9월 정기국회나 늦어도 오는 국정감사 전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정무위의 요구에 따라 지역별 수평적 독점에 따른 각 마트별 점유율과 독점 정도에 대한 내용과 경쟁 당국인 공정위의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SSM입점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시기상으로 촉박하고 업무상으로도 과도해 샘플 지역을 설정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SSM 진출로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영세한 재래 상인들이 모두 퇴출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기관들로부터 자료수집을 마치는 데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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