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 횡령한 공무원 파면 요구

입력 2025-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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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이 적발돼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1일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 결과 청주시 사업담당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및 지방보조금 등 공금 총 4억 9716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공문서위조, 청주시장 직인의 무단 날인 등으로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사용해 수해복구 기부금을 횡령했다.

또한 A 씨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고용·산재 보험료 등 사업비를 허위로 지출품의한 뒤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했다.

이외에도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장기간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원인을 점검한 결과 청주시장 직인의 보관·날인 업무 태만, 직상급자의 회계·보안관리 소홀뿐만 아니라 계좌점검·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업무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인 B 씨는 평소 직인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할 뿐 아니라 A 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하는 등 업무를 해태했다.

이에 감사원은 청주시장에게 세출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A 씨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파면 요구했다. 또한 공인 관수 업무를 태만히 한 B 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청주시장에게 앞으로 부서별 보통예금계좌 관리, 보통예금계좌 운영실태 점검, 자체감사 등의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횡령 사실을 제때 적발·방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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