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 물류기업 물류단지 용지 우선공급

입력 2009-07-30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물류단지 개발시 사업비 30%까지 지원

대한통운,현대택배,CJ GLS 등 우수 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31개 기업군은 앞으로 물류단지시설 용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 건설 등 물류단지를 개발할 때 부담하는 사업비의 30%까지 지원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단지 개발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수기업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대한통운 등 31개 기업군 65개 업체는 물류터미널, 창고, 공동집배송센터 및 전문상가단지 등 물류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기업이 공급받을 수 있는 물류시설용지는 내륙과 항만 배후지에 들어서는 물류단지 내 택지다.

또 물류단지지정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 우선 공급하도록 권고해 인증종합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입주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지원비도 최고 한도로 지급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진입도로 건설비 등의 비용을 보조ㆍ융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개발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물류단지가 도로에서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에 개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에 대해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했다. 이에 법령 또는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해 물류단지가 합리적으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지침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2년 7월 31일까지로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K 붙은 식음료·뷰티 ETF 모두 잘 나가는데…‘이 K’는 무슨 일?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09: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36,000
    • +2.5%
    • 이더리움
    • 4,817,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2.7%
    • 리플
    • 668
    • +0.45%
    • 솔라나
    • 206,000
    • +4.04%
    • 에이다
    • 551
    • +1.85%
    • 이오스
    • 811
    • +1.63%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00
    • +1.78%
    • 체인링크
    • 20,080
    • +5.19%
    • 샌드박스
    • 465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