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현대택배,CJ GLS 등 우수 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31개 기업군은 앞으로 물류단지시설 용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 건설 등 물류단지를 개발할 때 부담하는 사업비의 30%까지 지원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단지 개발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수기업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대한통운 등 31개 기업군 65개 업체는 물류터미널, 창고, 공동집배송센터 및 전문상가단지 등 물류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기업이 공급받을 수 있는 물류시설용지는 내륙과 항만 배후지에 들어서는 물류단지 내 택지다.
또 물류단지지정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 우선 공급하도록 권고해 인증종합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입주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지원비도 최고 한도로 지급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진입도로 건설비 등의 비용을 보조ㆍ융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개발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물류단지가 도로에서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에 개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에 대해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했다. 이에 법령 또는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해 물류단지가 합리적으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지침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2년 7월 31일까지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