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의무 이행 않아…직무유기죄 성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이끈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차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른 헌법기관인 헌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안 좋은 선례”라며 고발 운동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헌법소원을 낸 김 변호사는 “헌재는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일의적이고 명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4일 고발 운동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이날 오전 11시 5분까지 4만644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고발 운동은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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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차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는 이미 (최 권한대행)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며 “결국 기소를 책임지는 것은 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고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최 권한대행에게 법정 최고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실형으로 다스린다면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법과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부분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경합범에 따라 1년 6개월의 실형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마 후보자) 임명 의무는 최 권한대행에게 발생한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다. 같은 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달 27일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