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임금체불 기본형량은 체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4~8개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6~12개월, 1억 원 이상 8~18개월이다. 다만, 행위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형사처분 경력이 없다면 감경요소로 반영한다. 또 자수 또는 내부고발로 체불이 적발됐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에 긍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은 피해액과 무관하게 대부분 소액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관련 뉴스
고용부는 임금체불 범죄유형을 체불 규모를 기준으로 한 3개 유형에서 더 세분화하고, 고액 체불에 관한 양형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벌금형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피해자 수와 체불 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고액 체불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4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 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