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기업구조조정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일부 비판에 현재 구조조정 여건이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대다수 기업과 금융회사가 이미 부실화 됐거나 부실이 심화돼 일시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반면 현재는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인 사전적ㆍ예방적 차원에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30일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기업의 재무상황 및 금융회사 건전성 등이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며 무엇보다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지난 1997년 당시 424.6%에 달했던 기업부채비율은 2008년 현재 130.6%로 크게 줄었고 국내 은행 BIS비율 역시 같은 기간 7.04%에서 12.31%로 크게 증가했다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배경 역시 외환위기 때는 명확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외환위기 발생 반년이 지난 98년 6월에야 기업구조조정협약이 마련된 반면 현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약 등 관련 제도의 정비하에 채권단이 주도하는 상지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경험도 상당히 축적됐다"며 "사전에 마련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은 따라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MOU 체결 등 워크아웃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해당 기업들의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에 대한 상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MOU 체결 이후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구계획 이행 등의 구조조정 추진을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오는 9월말 여신규모 30억~50억원 규모 외감법인의 2차 평가와 11월말 여신 규모 10억원 이상 기업의 3차 평가가 계획돼 있다.
이 밖에 하반기 중 채권은행별 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책임감 있게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에도 채권금융회사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본시장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구조조정기금과 자본시장 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매입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해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 제시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적극 정리하도록 지도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부실자산 인수기준 등을 마련한 후 부실채권 정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 자본시장을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해서도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처리 등에 민간자본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자 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회계처리시 잠재부실을 적극 인식토록 건전성 분류 관련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은 매분기 건전성분류 조정내역을 점검하고 신용위험이 큰 여신을 중심으로 엄격한 건전성 분류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대해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을 설정 및 운용,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년말까지 은행의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을 1%로 부여할 계획"이라며 "은행별 부실채권 감축 목표계획을 협의ㆍ확정한 후 분기별로 이행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제2금융권의 경우 PF 부실채권은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히 정리하고, 기타 부실채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체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실채권 처리로 인한 건전성 악화는 대주주 책임하에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