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공개된 美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 액트’…“韓 규제 마련시 참고해야”

입력 2025-03-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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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 액트’ 수정안 공개…13일 축조심사 예정
수정안,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등 추가
전문가 “美규제 기준삼아 원화 지위 맞춰 보완” 제언

(오픈AI 달리)
(오픈AI 달리)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의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비교적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보다는 미국의 방향성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지침 및 수립법(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지니어스 액트)’의 수정안이 이날 공개됐다.

앞서 지난달 4일 지니어스 액트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소위원회 첫 청문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엘레노어 테렛 폭스비즈니스 기자에 따르면 지니어스 액트는 1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축조심사(Mark-up)가 진행될 예정이다. 축조심사가 관련 상임위 혹은 소위원회에서 법 조문을 낭독하고 의결하는 과정인 만큼, 법안 마련의 첫 삽을 본격적으로 뜨게 된 상황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 내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허가된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한 1대1 지급준비금 유지 의무 및 재담보설정 금지 등 발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연방 및 주 규제 기관(연준, FDIC, OCC 등)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상황 시 연준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행인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최우선 배당 등도 명시하고 있다.

▲11일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지침 및 수립법(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지니어스 액트)’의 수정안이 공개됐다. 법안은 1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미국 상원 의회)
▲11일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지침 및 수립법(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지니어스 액트)’의 수정안이 공개됐다. 법안은 1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미국 상원 의회)

이날 공개된 수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처벌 조항 강화 △발행 요건 세부화 △연방·주 감독 기관의 조정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100억 달러 이상의 발행 규모를 가진 발행자는 자동으로 연방 기관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또한 불법 발행에 대한 벌금이 기존 일당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상향됐고, 기존에는 없었던 최대 5년 징역형도 추가됐다.

특히 수정안은 “미국 재무부 장관은 본 법안과 유사한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가진 해외 관할권과 상호 인정 협정 혹은 양자 협정을 체결 및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역외에서 발행된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금 △감독관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등의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친 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테더(USDT)는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준비금 요건과 AML 요건 등은 리플 스테이블코인(RLUSD)과 유에스디코인(USDC)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미국 권역 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해 말 출시한 RLUSD의 경쟁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전문가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과정에서 지니어스 액트를 포함한 미국의 법안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주요 관할권의 규제 중 EU의 미카와 지니어스 액트를 비교한다면 미카가 훨씬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규제”라면서 “지니어스 액트는 발행 자격, 1대1 준비자산, 공시 의무 등 굵직한 사항만을 다뤄 비교적 쉽게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측면에서 국내 규제를 미카 수준으로 맞추면 국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EU 내에서도 이미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규제 수준은 지니어스 액트에 맞추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한 수정안 내용을 볼 때 미국이 역외에서 발행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도 국내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법 제정 시에도 역외 원화(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참고해볼 만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미국 규제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우리나라와 원화의 글로벌 지위에 맞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달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본격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전후로 개최된 관련 토론회에서도 참고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니어스 액트’가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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