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 200%로 상향

입력 2025-03-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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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 개선 방안. (자료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요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 개선 방안. (자료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앞으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도 기존 120%에서 200%로 상향된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여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제도다.

든든전세는 현재 신규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출산 가구는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입지가 우수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높인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선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동시에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현재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는 동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 지역 거주 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부 회차 등 여러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경우 기존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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