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미뤄지나…감사원장·검사 3인 사건은 13일 선고

입력 2025-03-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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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표적 감사‧도이치 사건 불기소 등 탄핵사건 먼저 선고
尹 선고 일정 고심…당초 14일 유력했으나 늦춰질 가능성 ↑
이틀 연속 헌재 선고 전례 없어…한덕수 탄핵 선고도 불투명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르면 14일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감사원장 등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결정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동시에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경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주요 사유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이번에 최 원장 등 굵직한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약 변론 종결 후 약 2주가 지난 금요일(14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으나, 이번 주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선고의 경우 1995년에 이틀 연속, 1996년에 격일로 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아주 오래전 사례이기 때문에 (이틀 연속 선고는) 사실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별 찬반이 나뉘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평의를 계속해 3월 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이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시비를 없애기 위해 탄핵심판 선고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절차상 위헌, 위법이 명확해 크게 다툴 쟁점이 없다”며 “국정 혼란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만장일치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변론재개 요청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 상황에선 변론재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재개돼 길어지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라는 변수가 또다시 생길 수 있고, 구속 취소는 사실상 탄핵심판과 무관해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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