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홈플러스 사태 관련, 최대 주주 MBK 질의 합의
김 회장 출석 여부 주목…“적극 해명 위해 나올 가능성”
정무위, ‘배임’, ‘사기’ 등 가능성 관련 현안 질의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나선다. 정무위는 김병주 회장이 출석할 경우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가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해 홈플러스를 매입한 데 대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지, 또 기업회생 직전까지 기업어음(CP)를 발행한 데 대해선 사기죄가 적용될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배임죄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기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김병주 회장 등 5명의 증인에 대해 이달 1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여야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국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는 만큼 부담스러워들 하지만, 적극적인 해명을 위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한다”고 전했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입점업체들로 피해가 번지며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MBK에 대해선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해당할지, 기업회생 직전까지 CP를 발행한 부분이 ‘사기’에 해당할지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서 열린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 긴급 간담회’에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인수하는 LBO 방식이었으나, 추가 투자 없이 그것만 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배임죄의 경우 적용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2008년 대법원의 관련 판결에 따르면 LBO 방식의 기업 인수에서 배임이 성립하려면 인수자는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에 3조 2000억 원을 투자한 만큼 무자본 인수가 아니었기에 배임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다만 MBK가 기업회생 직전까지 CP를 발행한 데 대해선 사실 관계에 따라 사기죄가 해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CP 발행이) 기업 회생 직전까지 이어졌을 경우, 회생신청이 불가피해서 어음을 발행해도 돈을 못 갚을 거라는걸 인지하면서도 기업어음을 발행했으면 사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걸 혹시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속이고 뭘 했다거나 해서 결국 이로 인해 빚을 못 갚거나 하게 되는 경우 기망 행위가 있다 보면 사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반인도 어려워서 못 갚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돈을 빌리고 하면 판례상 사기죄가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과 이로 인한 단기 자금 조달 난항을 이유로 전격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MBK에 인수된 후 높은 재무 부담 등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대금 미지급 사태가 우려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