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이상이면 공항 우선출국...출산가구에 '든든전세' 입주 가점

입력 2025-03-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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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처럼 우선 출국 서비스 이용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올해 6월부터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도 교통약자처럼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출국할 때 별도의 출구(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모든 자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다. 부모 중 1명과 자녀 중 일부만 동반해도 이용 가능하다. 저출산위는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 분야 대책도 강화한다.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입주자 선정 시 출산한 지 2년 이내인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1점씩 높인다. 현재 배점은 자녀 1명 1점, 2명 2점, 3명 3점이다.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해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 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등·하원 시간대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기 위해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사업에선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는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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