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기관과 손을 잡았다.
KTR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탄소배출 검증기관인 노르멕 베리파비아(Normec Verifavia)와 CBAM 검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르멕 베리파비아는 해운과 항공, 물류 분야 환경규제 대응 전문 기관으로 탄소배출 검증·보고, IMO(국제해사기구)와 EU 등의 규제대응 지원 등 수행한다.
유럽 CBAM은 EU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 전기,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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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CBAM의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유예)을 설정, 생산자가 직접 CBAM 규정에 맞게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유럽 CBAM 검증기관 지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된다.
국내 철강, 알루미늄 등 유럽 CBAM 해당 분야 국내 수출기업은 KTR을 통해 노르멕 베리파비아에서 제품검토, 공정분석, 탄소배출량 산정 등 CBAM 보고서의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강화되는 유럽 탄소 규제에 선제 대응 할 수 있다.
특히 협약을 체결한 프랑스 노르멕 베리파비아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EU ETS)의 배출량 모니터링, 검증 분야 전문기관이다.
이에 CBAM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검증기관 섭외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기술세미나 공동개최 및 관련 정보제공 등 탄소중립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김현철 KTR 원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제"라며 "KTR은 국내 대표 탄소중립 전문기관으로서 해외에서 새로 도입되는 관련 규제 극복을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