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 있었다고 믿었다”
檢, “합의는 허구이고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사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위증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라며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고소취소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검찰 측은 그건 허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가장 기본적 사실에서 양측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돼야 하고 핵심적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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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 변호인은 2002년 당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사 측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허구이며, 이 대표도 허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에 불일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2002년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기초적 사실에서도 나뉜다”며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항소심에서 설명하고 추가 자료 제출할 게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이 대표가 변호사일 당시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모는 합의가 있다고 믿은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2023년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의 과거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토론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두 사람을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 씨가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 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4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공판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