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점포임차인 1·2월 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CRO 위촉도

입력 2025-03-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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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허가 신청 규모 약 1127억 원 상당
CRO에 메리츠캐피탈 출신 김창영 선정

(사진제공=홈플러스)
(사진제공=홈플러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제 허가 신청 규모는 약 1127억 원 상당으로,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회생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협력업체들의 물품·용역 대금 약 3457억 원을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CRO 위촉도 허가했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채무자 회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또 회사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법원 허가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홈플러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가 맡게 됐다.

홈플러스는 4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당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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