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ETF가 허용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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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공포, 고시된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행일 기준 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