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치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각하돼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됐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의 각하 결정이 유지됐다. 1심은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현출돼 김용현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회신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김용현에게 이 사건 각 회신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받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