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플러스 대주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세무조사

입력 2025-03-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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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노조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규탄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노조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규탄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국세청이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부터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이다. 2015년과 2020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의 홈플러스 자금 이슈를 고려하면 서울청 조사4국이 폭넓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팔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K파트너스의 역외탈세 의혹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인수 때 역외탈세로 400억 이상을 추징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 원은 모르겠으나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것은 맞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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